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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기준 — 임플란트 평생 2개, 틀니 7년 1회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별표2 (2026-02-19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2026-08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2026-08 기준) · 정부24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안내 (2026-05-08 기준) · 2026년 8월 확인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틀니는 같은 부위·종류 기준 7년에 1회가 원칙입니다.

목차

2026년 8월 확인 기준, 만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는 상·하악 구분 없이 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노인틀니는 같은 부위와 같은 종류 기준으로 7년에 1회가 원칙입니다. 임플란트는 부분무치악을 대상으로 하고, 틀니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의 대상 조건을 나눠 봅니다. 건강보험은 등록 결과를 확인한 뒤 시술하고, 의료급여는 시술 후 사후 등록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치료 여부는 의료진과 상담해 결정하세요.

임플란트 보험은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에 평생 2개까지 적용됩니다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는 급여 적응증을 부분무치악 환자로 두고, 완전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는 시술 전체를 비급여로 봅니다.

부분무치악은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무치악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자연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공단 Q&A는 자연치는 없지만 기존 치과임플란트만 존재하는 악은 부분무치악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구분은 치료 필요성 판단이 아니라 보험 적용 여부를 가르는 행정 기준이므로, 치과에서 급여대상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항목 건강보험 임플란트 기준
나이 만 65세 이상
치아 상태 부분무치악 대상, 완전무치악 제외. 기존 임플란트만 있는 악은 부분무치악 판단 가능
급여 개수 상·하악 구분 없이 평생 2개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공단 안내에는 부분틀니와 임플란트의 중복급여가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분틀니를 고려 중인 사람도 임플란트 2개 한도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위치와 재료가 급여 기준에 맞는지는 치과 판정이 필요합니다.

틀니는 같은 부위·같은 종류 기준으로 7년에 1회입니다

노인틀니 급여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나뉩니다. 완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을 때,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할 때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급여적용기간은 7년입니다. 여기서 7년은 아무 틀니나 새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부위와 같은 종류의 틀니에 다시 급여를 적용할 수 있는 주기를 뜻합니다. 정부24 의료급여 안내도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공단 안내는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 1회 재제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세부 인정기준은 마련 중이라고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안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제작하는 경우는 비급여가 될 수 있으므로, 중간 전원이나 중단 전에는 비용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30%, 의료급여·차상위는 유형별 5~20%를 부담합니다

같은 65세 이상이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의료급여 1종·2종 수급권자인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특히 임플란트와 틀니의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구분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가입자 30% 3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10% 5%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20% 15%
의료급여 1종 10% 5%
의료급여 2종 20% 15%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노인틀니 급여안내, 정부24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안내

임플란트 1개 비용을 단순히 30%만 내면 된다고 기억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대상자의 부담률을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골이식, 특수 재료, 급여 대상이 아닌 보철 재료처럼 비급여가 붙으면 실제 결제액은 표의 비율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나눠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등록 확인 후 시술하고, 의료급여는 사후 소급 등록이 불가합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는 대상자 판정 뒤 등록하고, 등록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시술합니다. 건강보험은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하거나, 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보장기관인 시·군·구의 등록·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24 안내는 의료급여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모두 시술 전 사전 신청과 등록이 필수이며, 시술 후 소급 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하다고 명시합니다. 견적 상담 후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급여대상자 등록이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치과 병·의원에서 급여 대상 여부를 판정받습니다.
  2. 시술받을 기관에서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3. 공단 또는 시·군·구의 등록 결과를 확인합니다.
  4. 등록 여부가 확인된 뒤 시술을 시작합니다.

가족이 비용을 문의하는 것과 급여 등록 신청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환자 상태 판정, 신청서, 보장기관 승인 여부가 연결되는 절차입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치과 전산등록만으로 끝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시·군·구 승인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악과 완전·부분틀니 구분은 한도와 대상 조건에 영향을 줍니다

상악은 위턱, 하악은 아래턱입니다. 임플란트 2개 한도는 상악과 하악을 따로 2개씩 계산하지 않고 합산합니다. 위턱 1개와 아래턱 1개를 했다면 평생 2개 한도에 모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완전틀니는 총의치라고도 부르며, 치아가 전혀 없는 부위를 수복하는 틀니입니다. 부분틀니는 국소의치라고도 하고, 남은 치아에 고리 같은 구조물을 걸어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 특수 부분틀니나 금을 사용한 틀니처럼 급여 제외 재료가 있으므로, “틀니는 7년마다 된다”는 말만 듣고 재료까지 급여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급여 기준, 재료, 시술 단계가 등록·청구 과정과 연결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의료기관과 사용하는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시술 전 급여 등록 여부와 비급여 항목을 서면 견적에서 구분해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플란트 2개를 다 쓰면 틀니 보험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는 부분틀니와 치과임플란트의 중복급여를 허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틀니는 부위·종류와 7년 주기,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한도가 각각 따로 적용되므로 치과에서 현재 등록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 보험은 안 되나요?

공단과 정부24 안내 모두 치과임플란트 급여 대상을 부분무치악으로 설명하고, 완전무치악은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자연치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은 원칙적으로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 치과임플란트만 존재하는 악은 부분무치악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치과에서 급여대상자 판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30%와 다르게 계산되나요?

다르게 계산됩니다. 정부24 기준으로 의료급여 1종은 임플란트 10%·틀니 5%, 2종은 임플란트 20%·틀니 15%입니다. 수급자 유형이 바뀌었거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이면 등록 전 부담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