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사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지원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다만 신청자는 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하고,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골라야 하며,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동절기 지원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안내와 정부24 서비스 안내를 2026년 9월에 다시 확인한 기준입니다. 법적 근거는 에너지법상 에너지이용권 발급·사용 조항과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신청 전에 두 조건을 함께 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구입에 쓰는 이용권입니다. 현금으로 입금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요금에서 자동으로 빠지거나 카드로 에너지를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둘째, 신청자 본인이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한 명이 아래 특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한국에너지공단 지원안내, 정부24 에너지바우처).
| 확인할 기준 | 2026년 기준 |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질환 기준 |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
| 가족 기준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포함한 다자녀세대 |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이 하나도 없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인이나 영유아가 있는 세대라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 바우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은 월별이 아니라 2027년 5월까지 쓰는 총액입니다
2026년 지원액은 한 달치가 아니라 전체 사용기간에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한국에너지공단 지원안내).
| 세대원 수 | 총 지원액 |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 등을 함께 선택할 때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괄호 금액으로 안내되는 작은 금액은 하절기 전용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인 세대가 에너지바우처 전체를 선택하면 407,500원을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지만, 동절기에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으려면 에너지바우처는 58,800원만 지원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롭게 사용”은 금액 상한이 계절별로 따로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용방식까지 완전히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는 방식 선택입니다
2026년부터 계절별 사용상한이 없어졌더라도, 실제 결제 방식은 계절과 에너지원에 따라 다릅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고지서에서 지원액이 빠지는 방식이고, 국민행복카드는 카드로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사용기간 | 선택 가능한 방식 | 주로 맞는 가구 |
|---|---|---|---|
| 하절기 | 2026.7.1.~2026.9.30. | 전기 요금차감 | 여름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을 원하는 가구 |
| 동절기 요금차감 | 2026.10.1.~2027.5.31.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 | 고지서가 정기적으로 나오고 자동 차감이 편한 가구 |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 2026.10.3.~2027.5.31.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결제 | 등유·LPG·연탄을 직접 사거나 배달 결제가 필요한 가구 |
요금차감을 신청하려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쓰일 수 있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신청안내).
등유·LPG·연탄을 주로 쓰는 가구라면 국민행복카드 쪽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사용안내는 등유·LPG·연탄은 가맹점에서 구입하고, 배달료도 결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한국에너지공단 사용안내). 다만 한전·도시가스 회사별 카드 결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기·도시가스를 카드로 결제하려는 가구는 사용 전에 해당 공급자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가 있으면 동절기 중복을 먼저 정리합니다
동절기 에너지 지원은 여러 개를 동시에 전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26년 동절기 연료비, 2026년도 연탄쿠폰,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 이미 받거나 신청하려는 지원 | 에너지바우처와의 관계 | 실제 의미 |
|---|---|---|
| 긴급복지지원법상 동절기 연료비 | 동절기 중복 지원 불가 |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전용 괄호 금액만 남을 수 있음 |
| 2026년도 연탄쿠폰 | 동절기 중복 지원 불가 | 연탄쿠폰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쓰기 어려움 |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동절기 중복 지원 불가 |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별도로 판단 필요 |
이미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쓴 수급자가 동절기에 다른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뒤 다른 동절기 이용권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안내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총액이 큰 쪽”만 보지 말고 실제 난방 연료와 결제 방식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연탄보일러를 2026년 1월 이후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라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별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이 바우처 금액을 576,000원으로 안내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청안내는 2026년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정부24 에너지바우처, 연탄전환 신청안내).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연탄보일러 교체 세대에 맞춘 별도 제도이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느 쪽을 신청할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사용은 방식별 마감일을 봅니다
일반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진행됩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신청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에너지바우처 신청
- 2026년 9월 30일까지 하절기 전기 요금차감 사용기간
- 2027년 5월 31일까지 동절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요금차감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이 되고, 해당 사용기간 안에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실물 카드 결제가 2027년 5월 31일까지 끝나야 합니다.
전년도에 받았던 가구라도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신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중 주소, 연락처, 에너지원, 고객번호, 세대원 수가 바뀌면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마지막으로 맞춰 볼 순서
먼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와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다음 난방을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고지서로 내는지, 등유·LPG·연탄을 직접 사는지에 따라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고릅니다.
연탄쿠폰,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 에너지바우처를 바로 신청하기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중복 지원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사용 마감은 2027년 5월 31일입니다. 남은 기간에는 지원 대상 여부, 사용할 에너지원, 고지서나 국민행복카드 준비 여부를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근거 자료
-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6조의4 (법률 · 2026.2.1.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795
-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2026.6.11. 시행)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2089408&efYd=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안내) — https://www.energyv.or.kr/info/apl_info.do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원안내 (안내) —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안내) — https://www.energyv.or.kr/info/use_info.do
- 정부24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안내 (안내 · 2026.8.5. 최종수정)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353000001
- 한국에너지공단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안내) — https://www.energyv.or.kr/info/coal_apl_info.do
- 정책브리핑 「등유·LPG 사용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14만 7000원 추가 지원」 (보도자료 · 2025.12.29.)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