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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조건과 만기 수령액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또는 3년 근무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한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 초기 이직을 줄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입 조건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제외)
  • 고용보험 이력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일정 기간 이내인 자

기업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중소기업
  • 일부 업종 제외

취업 상태

  •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 가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6개월 미만 (신규 취업자)

만기 수령액

2년형 기준

  • 청년 본인: 월 12.5만 원 × 24개월 = 300만 원 납입
  • 정부 지원금 + 기업 기여금 포함 총 수령액

신청 방법

순서

  1. 고용24(work24.go.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접속
  2. 청년 본인이 신청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기업 담당자도 별도 동의 및 신청 절차 진행
  4. 심사 후 가입 승인

청년과 기업이 함께 신청해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청년 혼자만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중도 해지 시 주의사항

중간에 퇴사하거나 공제를 해지하면 납입한 청년 부담금만 돌려받고, 정부 지원금과 기업 기여금은 받지 못합니다. 단, 회사 귀책 사유로 퇴사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취업한 지 몇 달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입사 후 빠르게 워크넷에서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몇 달이 지났다면 먼저 워크넷이나 담당 부서에 기한 내에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 가입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신청해야 성립됩니다. 회사 쪽에서 참여 의사가 없으면 아무리 청년 본인이 원해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취업 전 면접이나 입사 협의 단계에서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인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고, 입사 직후에도 인사팀에 빠르게 문의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제 가입 중에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자발적 이직은 중도 해지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청년 본인이 납입한 부담금은 돌려받지만, 정부 지원금과 기업 기여금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기업 폐업이나 임금 체불처럼 회사 귀책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상황이라면 워크넷이나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시작했는데 해당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더라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링크: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