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예상액 계산기
2025년 귀속(2026년 정기신청) · 별표11 개정 2025-02-28 · 국세청·조세특례제한법 원문 기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유형과 총소득·재산으로 자격을 판정한 뒤, 총급여액등을 별표11 산정표 구간에 대입해 기본 산정액을 구하고 재산 감액과 기한 후 감액을 적용해 최종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지급액은 산식을 다시 만들지 않고 별표11 원문 표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2021귀속 vs 2025귀속 정책 비교 같은 입력 기준
같은 입력을 개편 전(2021년 귀속 · 2022년 신청·지급)과 현행(2025년 귀속) 기준으로 각각 재계산한 결과입니다.
- 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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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득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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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상한(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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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50% 감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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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지급액(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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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1 기본 산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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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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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변경점: 최대지급액 150/260/300 → 165/285/330만, 맞벌이 소득상한 3,800 → 4,400만, 재산 상한 2억 → 2.4억·감액기준 1.4 → 1.7억. (단독·홑벌이 소득상한 2,200/3,200만은 동일)
왜 이 금액인가
총급여액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산정표 구간 → 기본 산정액 → 재산 감액(1.7억↑ 50%) → 기한 후 95% → 최종 예상액 순으로 계산합니다. 지급액은 산식을 다시 만들지 않고 별표11 원문 표(447행)를 구간 그대로 조회합니다.
계산 방법
1. 자격 판정
가구유형별 부부합산 총소득 상한(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과 재산 2억 4천만원 기준, 거주자·전문직 제외 요건을 확인합니다.
2. 별표11 산정
총급여액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산정표 구간에 대입해 기본 산정액을 구합니다(점증·평탄·점감 구조가 표에 그대로 반영).
3. 감액 적용
재산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은 50%, 정기기한 후 신청은 95%를 순서대로 적용해 최종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등의 차이
자격 판정에는 총소득(근로+사업(총수입×업종 조정률)+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을 씁니다.지급액 산정에는 총급여액등(근로+사업(총수입×업종 조정률)+종교인, 비과세 제외)을 씁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잡히므로, 매출이 상한을 넘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정기신청(5.1~6.1)은 최종 연간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8월 말 지급합니다.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상반기분(9월)·하반기분(다음해 3월)으로 나눠 신청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이 계산기는 반기 신청 가능 여부와 최종 연간 예상액을 제공하며, 반기 현재 지급 예상액은 공식 지급 비율 산식이 확정되기 전이라 표시하지 않습니다(추정하지 않음).
기준연도와 공식 출처
자격·재산·제외 요건은 국세청 정기신청 보도참고자료,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산정표 원문(개정 2025-02-28) 기준입니다. 소득상한·상한액·산정표는 귀속연도마다 개정되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5년 귀속 / 2026년 정기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별표11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지급액 · 별표11 개정 2025-02-28 · 국세청 2025년 귀속 정기신청 안내
2021년 귀속 (2022년 신청·지급, 개편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별표11(개정 2022.2.15) /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지급액 · 별표11 개정 2022-02-15(개편 전) · 최대 150/260/300만·총소득 단독2,200/홑벌이3,200/맞벌이3,800만·재산 2억(감액 1.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