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일하기를 통해 소득을 얻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연간 산정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아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신청은 상반기분 접수로 5월 정기 신청과는 별개이므로, 상반기분 대상자라면 9월 일정에 맞춰 접수하셔야 합니다.
2026년 8월 확인 ·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반기별 신청·지급) 기준으로,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하고 상반기분은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다음 해 정산합니다.
5월 정기 신청과 9월 반기 신청의 차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미리 지급받는 특례 제도입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단 한 번 신청하는 정기 신청과 달리,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신청을 접수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신청 대상자의 소득 형태에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또는 종교인소득이 일부라도 있다면 반기 신청을 하실 수 없으며, 반드시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급 방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5월 정기 신청은 연간 장려금 전액을 8월 말~9월 중에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반면 9월 반기 신청(상반기 귀속)은 전체 산정액의 35%를 그해 12월 말에 먼저 지급받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상계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 상반기 귀속 반기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2026년 상반기(1월~6월) 소득에 대해 청구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일정은 다음과 같이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2026년 9월 15일 (15일간)
- 상반기분 지급 시기: 2026년 12월 말 지급 예정 (연간 산정액의 35% 선지급)
9월 상반기 귀속 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접수한 대상자는 다음 해인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상반기 신청자가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자동 간주하여 연계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지급과 정산은 2027년 6월 말에 완료됩니다. 이때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분(35%)과 하반기분 산정액을 대조하여, 실제 수령해야 할 총 장려금과 비교한 뒤 남은 금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마무리됩니다. 단, 상반기 산정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에 선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합산하여 전액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과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소득 조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가구 유형별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 (2025년 소득 기준)
신청 대상 가구의 2025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반기 선지급 최대 57만7,500원)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원, 반기 선지급 최대 99만7,500원)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원, 반기 선지급 최대 115만5,000원)
가구 구성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가구의 전체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소득·재산 기준 안내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합산 재산 요건
소득 요건과 더불어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일: 2025년 6월 1일 기준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 2억4,000만원 미만
재산 항목에는 주택, 토지, 승용차, 건축물, 전세보증금, 예적금 등의 금융재산이 모두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개인적인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 가액에서 차감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구원 합산 재산액이 1억7,000만원 이상~2억4,000만원 미만 구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며 나머지 50%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ARS)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매우 간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설령 국세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만 부합한다면 본인이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채널 | 이용 방법 및 세부 내용 |
|---|---|
| 자동응답 ARS | 1544-9944로 전화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접수합니다. |
| 손택스 (모바일 앱) |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
| 홈택스 (PC 웹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직접 자격 증빙을 대조해 접수합니다. |
| 상담센터 도움 | 장려금 관련 문의나 대리 신청의 도움을 받으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해 일반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급여 수령 계좌 내역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첨부하여 전송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소득자나 종교인도 9월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 3.3% 원천징수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자, 그리고 종교인소득을 수령하시는 분은 9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Q2. 지난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는데 이번 9월 반기 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이 9월 반기 신청으로 우회하여 소급 신청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정기 신청 종료 후 운영되는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결정된 전체 장려금 산정액에서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해진 제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이번 9월에 상반기분 신청을 하고 나면 다음 해 3월 하반기분도 따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2026년 9월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신 경우, 하반기 귀속 신청 기간인 다음 해 3월에 추가로 별도 접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내부 전산에서 최초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하반기 자격 검증과 연동 정산을 자동 집행하므로 최초 1회만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히 접수하시면 모든 반기 지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근거 자료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및 연간 일정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및 자주 묻는 질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반기별 신청·지급) 및 제100조의28(기한후신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