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매년 5월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지만, 문자를 못 받았거나 대상인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하는데 소득이 낮다면 조건을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합니다.
2026년 8월 확인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공고 기준(직전 과세연도 소득 기준). 아래 소득·재산 기준은 국세청 공고에 따른 것으로, 신청하는 해마다 갱신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지급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
가구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된 지급액의 50%만 지급되고, 2.4억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을 볼 때는 부채를 빼지 않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장려금 재산 판정에서는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예금·유가증권·회원권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대출이 많아서 실제 순자산이 낮다고 느껴도, 법령상 재산 합계가 2.4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보험모집·방문판매 등 일부 포함), 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요건을 모두 맞춰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도 제외됩니다.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도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용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면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근로장려금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니, 소득 기준만 보지 말고 제외 사유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특정 구간(점증구간) 안에 있을 때 최대 금액이 나오고, 그보다 소득이 낮거나(점증) 높으면(점감) 줄어드는 사다리꼴 구조입니다. 2026년 신청분(2025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본인 소득으로 계산한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대 지급액 표만 보고 “소득이 낮을수록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이해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일 때 165만원 구간에 들어가고, 홑벌이는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맞벌이는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일 때 각 최대액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보다 소득이 낮은 구간은 소득에 비례해 올라가고, 높은 구간은 초과분에 따라 줄어듭니다.
정기 신청 vs 반기 신청
정기 신청 (매년 5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5월 한 달 동안 신청하고, 보통 8~9월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9월 / 다음 해 3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기 신청(5월)만 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일부를 먼저 받고, 하반기분을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받습니다. 이후 정산 절차에서 실제 연간 소득과 가구 요건을 다시 맞춰 봅니다.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눠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전체 소득이 확정된 뒤 판단하므로 가장 단순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현금 흐름을 앞당기는 성격이 강합니다. 연중 이직, 퇴사, 배우자 소득 변동,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반기 지급액과 최종 정산액이 달라질 수 있어 홈택스 예상액을 그대로 확정 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급 계좌도 꼭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홈택스 (hometax.go.kr):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서 신청 가능
- ARS: 국세청 안내 문자에 포함된 ARS 번호로 전화 신청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다는 이유로 올해도 나오는 구조가 아니어서, 매년 5월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5월이 지나도 6~11월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아예 못 받는 건 아니니 늦었어도 신청해보세요.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사·변호사·한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업종 제한 목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문자를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안내 문자는 참고용이고, 문자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ometax.go.kr에 로그인해서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근거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법령 · 2026.7.1. 시행)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38427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법령 · 2026.7.1. 시행)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009643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안내 · 2025년 귀속, 위 법령 병기)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가구 유형별 지급기준) (안내 · 위 법령 병기)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1&mi=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