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매년 5월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지만, 문자를 못 받았거나 대상인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하는데 소득이 낮다면 조건을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가구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의 50%만 지급하거나 탈락합니다.
소득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보험모집·방문판매 등 일부 포함), 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받나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특정 구간 안에 있을 때 최대 금액이 나오고,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기 신청 vs 반기 신청
정기 신청 (매년 5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5월 한 달 동안 신청하고, 보통 8~9월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9월 / 다음 해 3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일부를 먼저 받고, 하반기분을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받습니다. 이후 5월 정기 신청 때 정산합니다.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눠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hometax.go.kr):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서 신청 가능
- ARS: 국세청 안내 문자에 포함된 ARS 번호로 전화 신청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다는 이유로 올해도 나오는 구조가 아니어서, 매년 5월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5월이 지나도 6~11월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아예 못 받는 건 아니니 늦었어도 신청해보세요.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사·변호사·한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업종 제한 목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문자를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안내 문자는 참고용이고, 문자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ometax.go.kr에 로그인해서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