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계산기
국민건강보험법 제71·73·107조·시행령 제41·44조·시행규칙 제44조·국고금관리법 제47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시행령 제4조 및 2026 상한 고시 원문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급(보수)에 매기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산정식은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를 소득 구성비로 안분·평가한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7.19%)을 곱하는 방식이며,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사용자 분담 없이 가입자가 100% 부담합니다.
계산 순서
1. 산입 소득 합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더합니다(비과세 제외).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원 이하면 이자·배당은 제외합니다.
2. 초과분·소득월액
(합계 − 2,000만원) ÷ 12로 월 초과분을 구하고, 소득 구성비로 안분한 뒤 평가율(이자·배당·사업·기타 100%, 근로·연금 50%)을 적용해 소득월액을 정합니다.
3. 보험료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7.19%(10원 미만 버림, 상한 4,591,740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가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별도 확인 항목)
이 도구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만 계산합니다. 산식 구조가 다른 다음 항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보험료(회사·근로자 절반 부담)
- 지역가입자 보험료(소득·재산·자동차 점수), 피부양자 자격 판정
- 보험료 경감·면제, 연말 정산, 실제 공단 고지액 조회
자주 묻는 질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직장가입자 중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냅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 분담 없이 가입자가 전액(100%) 부담합니다.
어떤 소득이 얼마나 반영되나요?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50%로 평가합니다. 각 소득은 총수입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사업·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이자+배당(금융소득) 합계가 1,000만원 이하면 이자·배당은 산입하지 않고, 초과하면 전액 산입합니다.
2,000만원은 어떻게 빼나요?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로 월 초과분을 구한 뒤, 각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고 소득종류별 평가율(100%/50%)을 적용해 소득월액을 정합니다. 단순히 평가한 소득에서 2,000만원을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험료 상한과 장기요양보험료는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건강)는 월 상한 4,591,740원이 있습니다(보수월액보험료 상한과 다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하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입력한 소득이 바로 이번 달 보험료인가요?
실제 공단 고지는 확정된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1~10월은 2024년 소득(연금은 2025년), 11~12월은 2025년 소득을 사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값 기준 예상이며, 고지 기준 모드에서는 부과월에 따른 소득 귀속연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기준과 공식 출처
부과기준(연 2,000만원 초과)·자료 반영시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와 시행령 제41조, 소득금액 정의와 안분 평가율(이자·배당·사업·기타 100%, 근로·연금 50%)은 시행규칙 제44조, 보험료율 7.19%는 시행령 제44조, 10원 미만 버림은 법 제107조·국고금관리법 제47조, 상한 4,591,740원은 시행령 제32조와 2026 고시,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원문 기준입니다.
2026년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기준(현재 시행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 시행령/규칙 + 상한 고시 / 직장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2026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연 2천만 초과분 안분평가 소득월액 × 7.19%(직장가입자 100% 부담)·상한 4,591,740·10원 절사·장기요양 0.9448%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제73조(보험료율)·제107조(끝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자료연도·2천만원)·제44조(보험료율 719/10000)·제32조(상한 15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금액 정의·안분 평가율 100%/50%) · §44① 단서 금융소득 특례(소득세법 §14③6호 분리과세 이자·배당 ≤ 1천만 미산입)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분리과세 이자·배당 = §17①8호 gross-up 제외·합계 2천만 이하 원천징수분) — 금융특례 supporting
- 국고금관리법 제47조①(10원 미만 끝수 계산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료율/건강료율) + 시행령 제4조(0.9448%)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시행 2026-01-01,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4,591,7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