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특고) 고용보험료 계산기
고용보험법 제77조의6·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48조의3·시행령 제56조의6·고용노동부 고시(필요경비 제2026-46호·기초일액 제2026-47호·보험료 상한) 원문 기준(2026-07 시행)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요율 1.6%를 곱해 산정하며,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합니다(실업급여 사업). 월 보수액은 필요경비율 적용 직종은 (사업·기타소득 − 비과세 − 직종별 필요경비)로, 건설기계·화물차주 가~바·골프캐디 등 소득확정 곤란 직종은 고시 월 보수액으로 정합니다.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면 적용 제외(단기노무제공자는 예외)입니다.
계산 순서
1. 직종 확인
시행령 제104조의11의 17개 직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릅니다. 필요경비율 적용 직종과 고시 월 보수액 직종(건설기계·화물차주 가~바·골프캐디)이 나뉩니다.
2. 월 보수액
필요경비 직종은 (사업·기타소득 − 비과세 − 필요경비), 고시 직종은 고시 월 보수액을 씁니다. 두 방식은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보험료
월 보수액 × 1.6%를 노무제공자 0.8%·사업주 0.8%로 나눕니다. 월 상한 649,160원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실업급여 사업)만 계산합니다. 일반 근로자·예술인·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사후 정산, 실제 공단 부과액 조회는 범위 밖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예상액은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요율은 1.6%이며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처럼 회사가 전부 내는 것이 아니라 노무제공자 본인도 0.8%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해 함께 납부합니다.
월 보수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부분의 직종은 (사업소득 + 기타소득 − 비과세) × (1 − 직종별 필요경비율)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율은 직종별로 다릅니다(예: 대리운전 32.2%, 방문판매 19.9%, 화물차주 49.9%). 건설기계·화물차주 가~바·골프장 캐디는 소득 확인이 어려워 고시로 정한 월 보수액을 그대로 씁니다.
소득이 적으면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되나요?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여러 사업주와 계약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월 보수액을 합산해 80만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 상한이 있나요?
2026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의 월 상한은 649,160원(연 7,789,920원)입니다. 월 보수액이 매우 커도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기준과 공식 출처
적용 직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요율 1.6%와 부담비율·상한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 직종별 필요경비율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46호, 소득확정 곤란 직종의 월 보수액은 고시 제2026-47호 원문 기준입니다(2026-07-01 시행본).
2026년 7~12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기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보험료·구직급여) 2026-07 시행본 · 2026-07 노무제공자 — 요율 1.6%(각 0.8%)·상한 월649,160·필요경비 15직종·곤란직종 고시월보수·구직급여 기초일액×60% 상한68,100·소정급여 120~270·대기 7/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