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특고)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시행령 제104조의15·별표1(소정급여일수)·고용노동부 고시(기초일액 제2026-47호) 원문 기준(2026-07 시행)
노무제공자 구직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그중 노무제공자로 3개월 이상 자격을 유지했으며, 이직사유가 수급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더라도 소득이 30% 이상 감소해 이직했다고 인정되면 수급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상한 68,100원)입니다.
진행 순서
1. 수급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노무제공자 자격 3개월, 이직사유를 확인합니다. 소득감소 자발이직은 30% 감소 등을 계산하되 최종 인정은 고용센터 판정입니다.
2. 기초일액
1년간 신고 보수총액 ÷ 총일수로 정합니다. 소득확정 곤란 직종은 고시 기초일액을 쓰고, 그 외에는 일단위 기준보수(44,333원) 하한을 적용합니다.
3.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상한 68,100원),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나이로 120~270일, 대기 7일(소득감소 시 2~4주)입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만 계산합니다. 일반 근로자·예술인·자영업자 실업급여, 실제 고용센터의 이직사유 최종 판정은 범위 밖입니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무엇인가요?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 그중 노무제공자로 3개월 이상 자격 유지, 이직사유가 수급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 노력 등입니다. 근로자·예술인 이력이 섞여 있으면 노무제공자(월)/12 + 근로자(일)/180 + 예술인(월)/9 ≥ 1 공식으로 12개월 요건을 환산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제한되지만, 노무제공자는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가 됩니다. 직전 3개월 최종계약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며, 최종 인정은 고용센터가 판정하므로 이 계산기는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이며 상한은 68,100원입니다(근로자 최저임금 기반 하한은 노무제공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나이로 정해지며 120~270일입니다(50세 이상·장애인은 더 깁니다).
단기노무제공자는 뭐가 다른가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신청일 이전 1개월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 연속 노무제공이 없어야 하며, 피보험기간도 노무제공일수(11일 이상이면 1개월, 10일 이하면 합산 후 22로 나눔)로 산정합니다.
기준과 공식 출처
수급요건·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소득감소 이직·혼합 피보험기간·대기기간은 시행령 제104조의15, 소정급여일수는 별표1(준용), 소득확정 곤란 직종의 기초일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47호 원문 기준입니다(2026-07-01 시행본). 이직사유의 정당성 등 최종 판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2026년 7~12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기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보험료·구직급여) 2026-07 시행본 · 2026-07 노무제공자 — 요율 1.6%(각 0.8%)·상한 월649,160·필요경비 15직종·곤란직종 고시월보수·구직급여 기초일액×60% 상한68,100·소정급여 120~270·대기 7/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