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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특고)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시행령 제104조의15·별표1(소정급여일수)·고용노동부 고시(기초일액 제2026-47호) 원문 기준(2026-07 시행)

노무제공자 구직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그중 노무제공자로 3개월 이상 자격을 유지했으며, 이직사유가 수급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더라도 소득이 30% 이상 감소해 이직했다고 인정되면 수급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상한 68,100원)입니다.

1. 수급요건
어떤 걸 골라야 하나요? (가입 이력 구성)

실업급여 자격은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과 노무제공자 자격 3개월을 함께 봅니다.

전 기간 노무제공자였다면 두 값이 같아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근로자·예술인 이력이 섞여 있으면 신분별 기간을 환산해야 하므로 따로 선택하세요. 실제 가입이력과 다르게 고르면 자격이 잘못 계산됩니다.

이 값은 무엇인가요? (자격용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전 24개월 중 노무제공자로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개월)입니다. 자격(12개월 이상)을 판정합니다.

전 기간이 노무제공자이므로 노무제공자 자격 3개월도 이 값으로 함께 봅니다(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3번의 ‘피보험기간(소정급여일수용)’과는 다릅니다 — 그건 전체 가입기간입니다.

이직 사유는 어떻게 고르나요?

실제 이직 사유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은 계약 해지·기간 만료·권고사직 등 본인 의사가 아닌 경우입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어 그만둔 경우로, 아래에서 소득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그 밖의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최종 인정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단기 노무제공자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상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를 말합니다. 단기라면 수급요건을 일반과 다르게(특례) 봅니다.

‘예’를 고르면 아래에서 최근 노무제공 실적을 물어 특례 요건을 판정합니다.

진행 순서

1. 수급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노무제공자 자격 3개월, 이직사유를 확인합니다. 소득감소 자발이직은 30% 감소 등을 계산하되 최종 인정은 고용센터 판정입니다.

2. 기초일액

1년간 신고 보수총액 ÷ 총일수로 정합니다. 소득확정 곤란 직종은 고시 기초일액을 쓰고, 그 외에는 일단위 기준보수(44,333원) 하한을 적용합니다.

3.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상한 68,100원),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나이로 120~270일, 대기 7일(소득감소 시 2~4주)입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만 계산합니다. 일반 근로자·예술인·자영업자 실업급여, 실제 고용센터의 이직사유 최종 판정은 범위 밖입니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무엇인가요?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 그중 노무제공자로 3개월 이상 자격 유지, 이직사유가 수급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 노력 등입니다. 근로자·예술인 이력이 섞여 있으면 노무제공자(월)/12 + 근로자(일)/180 + 예술인(월)/9 ≥ 1 공식으로 12개월 요건을 환산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제한되지만, 노무제공자는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가 됩니다. 직전 3개월 최종계약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며, 최종 인정은 고용센터가 판정하므로 이 계산기는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이며 상한은 68,100원입니다(근로자 최저임금 기반 하한은 노무제공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나이로 정해지며 120~270일입니다(50세 이상·장애인은 더 깁니다).

단기노무제공자는 뭐가 다른가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신청일 이전 1개월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 연속 노무제공이 없어야 하며, 피보험기간도 노무제공일수(11일 이상이면 1개월, 10일 이하면 합산 후 22로 나눔)로 산정합니다.

기준과 공식 출처

수급요건·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소득감소 이직·혼합 피보험기간·대기기간은 시행령 제104조의15, 소정급여일수는 별표1(준용), 소득확정 곤란 직종의 기초일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47호 원문 기준입니다(2026-07-01 시행본). 이직사유의 정당성 등 최종 판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