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확인 · 임금채권보장법과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회사가 파산했거나 임금을 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국가가 일부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인 도산대지급금을 보려는 퇴직자는 2026년 8월 20일 이후 도산 인정 요건이 충족됐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 기준을 넘으면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늘고, 전체 상한은 최대 3,150만원입니다. 회사가 아직 도산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판결·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하는 간이대지급금이나 임금체불 진정 경로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대신”은 체불액 전부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령상 대상 기간과 연령별 상한 안에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8월 20일 전후는 퇴직일보다 도산 인정일이 중요합니다
이번 확대는 2026년 8월 20일에 시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되고, 상한액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오른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독자가 먼저 볼 날짜는 퇴직일 하나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었는지, 또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했는지가 2026년 8월 20일 이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적용 판단 | 독자가 확인할 것 |
|---|---|---|
| 2026년 8월 19일 파산선고 | 종전 3개월 범위 가능성 | 파산선고 결정일 |
| 2026년 8월 20일 파산선고 | 확대된 6개월 범위 검토 | 결정문 날짜 |
| 퇴직은 8월 전, 도산등사실인정은 8월 20일 이후 | 확대 대상 검토 가능 | 도산등사실인정일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임금채권보장법 부칙(2026.8.20. 시행)
도산등사실인정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경우가 아니어도, 관할 고용노동관서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그냥 “돈이 없다”고 말한 상태와는 다릅니다.
최종 6개월분이어도 월급 전액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도산대지급금의 범위에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둡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 쪽 임금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체불액과 상한액 중 낮은 쪽으로 계산됩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는 연령대별 상한을 따로 두고, 고용노동부는 30세 이상 40세 미만 예시에서 월 상한 31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 퇴직자가 월 350만원씩 5개월, 총 1,750만원을 받지 못했고 사업장이 2026년 8월 25일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계산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예시 기준으로 월 상한 310만원을 적용하면 5개월분 인정액은 1,550만원입니다. 6개월로 확대됐어도 월 350만원 전부가 아니라, 월 상한을 넘는 40만원씩은 도산대지급금 계산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퇴직급여는 별도로 봅니다. 임금은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지만, 퇴직급여는 최종 3년간이라는 틀이 유지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인정, 간이대지급금은 판결·확인서가 전제입니다
임금이 밀렸다고 모두 도산대지급금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는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대지급금을 도산대지급금, 판결·명령·조정·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등에 따른 대지급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도산 상태에 들어간 경우를 전제로 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아직 문을 닫지 않았거나 도산 인정 전이라도, 체불 사실이 판결이나 확인서로 잡힌 경우에 접근하는 길입니다.
|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핵심 전제 | 파산선고·회생개시·도산등사실인정 | 판결등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
| 주된 대상 | 퇴직 근로자 | 퇴직 근로자 또는 일정한 재직 근로자 |
| 임금 범위 | 2026.8.20 이후 최종 6개월분 | 법령상 별도 간이대지급금 범위 |
| 처리 흐름 | 관할 고용노동관서 확인 후 공단 지급 | 확인서·판결 등 제출 후 공단 판단 |
| 지급 결정 기간 | 공단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지급청구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 |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여기서 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을 말합니다. 고용노동관서가 도산 여부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공단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식으로 역할이 나뉩니다.
신청기한은 제도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는 대지급금 청구기간을 제도별로 나눕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판결등을 근거로 할 때는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할 때는 그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가 핵심입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퇴직 후 오래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판단입니다. 시행령 제7조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 근로자도 일정한 퇴직 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도산 절차가 늦어지는 사건이라면 퇴직일, 도산 신청일, 도산 인정일, 청구일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불액이 상한을 넘으면 남은 금액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대지급금은 체불 임금을 일부라도 빨리 회복하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상한을 넘는 금액이나 지급대상 기간 밖의 체불액까지 모두 국가가 대신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체불액이 크면 두 줄로 나눠 보세요. 첫째,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둘째, 상한을 넘어 남는 미지급 임금·퇴직금입니다.
남은 금액은 임금체불 진정, 민사소송, 지급명령, 법률구조 상담 같은 절차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준비 중이라면, 진정 단계에서 대지급금 가능성도 함께 묻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도산 경로와 간이 경로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쪽에서는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관련 확인이 중요합니다. 시행령 제10조는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과 신청일, 퇴직일과 퇴직 당시 연령, 미지급액 등에 관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쪽에서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나 판결등이 핵심 서류가 됩니다.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으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사가 지급을 미뤘다는 메시지나 공문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이름을 정확히 몰라도 괜찮지만, 날짜와 금액이 드러나는 자료는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날짜를 적어 두세요. 퇴직일, 마지막 임금 체불 발생일, 파산선고·회생개시·도산등사실인정일, 대지급금 청구 예정일입니다. 이 네 날짜가 정리되면 도산대지급금 6개월 확대 대상인지, 간이대지급금으로 먼저 가야 하는지, 2년·1년·6개월 기한 중 어느 것을 지켜야 하는지 담당 기관에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보도자료 · 2026.8.19.) —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95
- 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령 시행」 (국정성과 · 2026.8.27.) — https://moel.go.kr/news/achievements/view.do?bbs_seq=20260800867
-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 2026.8.20.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451&efYd=20260820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9조 (시행령 · 2026.5.12. 시행) — https://law.go.kr/lsInfoP.do?lsiSeq=28585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 2026.8.20. 시행)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8226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고시 · 2021.10.14. 시행)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Nm=%EC%B2%B4%EB%B6%88+%EC%9E%84%EA%B8%88%EB%93%B1+%EB%8C%80%EC%A7%80%EA%B8%89%EA%B8%88+%EC%83%81%ED%95%9C%EC%95%A1+%EA%B3%A0%EC%8B%9C&docType=&joNo=&languageType=KO¶s=1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안내) —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