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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선정기준액과 감액 기준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2026-01-01 기준)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2026-07-30 시행)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2026-08 기준) · 2026년 8월 확인

2026년 기초연금 자격 판단 기준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 이하입니다.

목차

기초연금은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여야 수급 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자격을 통과해도 실제 지급액은 기준연금액 월 34만9,700원을 상한으로 국민연금 수급액, 부부 동시 수급, 소득역전 방지 감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나이와 국적·거주, 소득인정액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요건을 두고, 여기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구분 2025년 선정기준액 2026년 선정기준액 자격 판단
단독가구 228만원 247만원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64만8,000원 395만2,000원 월 소득인정액이 395만2,000원 이하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도자료(2026.1.1. 작성)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아니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액은 자격 기준, 기준연금액은 지급액 산정 기준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받을 수 있는지 보는 기준선입니다. 기준연금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때 쓰는 상한 성격의 금액입니다. 두 숫자를 섞으면 “소득이 247만원이면 247만원을 받는다”거나 “34만9,700원보다 소득이 많으면 탈락한다”는 식의 오해가 생깁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며,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경우 등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지만,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라면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여부와 실제 지급액 34만9,700원 상한을 따로 봐야 합니다. 부부가구도 자격 기준은 395만2,000원이지만, 두 사람이 모두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합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뿐 아니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고가 자동차와 회원권까지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6년 기준으로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의 예시는 단독가구가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월 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평가액을 88만8,000원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흐름은 0.7 x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입니다.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공식 안내는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뺀 뒤 부채를 반영해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주택, 예금, 부채가 있으면 단순 월소득만으로 자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곧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자동 탈락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식 안내는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부가연금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사람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는 유형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실제 기초연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는 먼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반영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고, 그 뒤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지와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봅니다.

감액 사유 공식 기준 확인할 점
국민연금 연계 산정 A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 반영 국민연금 수급 자체가 탈락 사유는 아님
부부 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한 명 수급과 두 명 수급 구분
소득역전 방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산액 기준 기준액 근처일수록 지급액 감소 가능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으니 신청할 필요가 없다”로 결론 내리기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별도 제외 규정이 있으므로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생일 한 달 전 신청과 대리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장소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은 연중 신청할 수 있고, 새로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 안내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을 대리인 예시로 들고,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되므로, 방문 신청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현장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나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이 있으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질문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식 신청 안내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을 대리인으로 제시합니다. 방문 전에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961년생은 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대상에 새로 들어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생일 당월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국민연금 수급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액 산정에 반영될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 자체가 곧바로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와 국민연금 급여액 수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