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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직역연금 제외)·제6조(기초급여·부부감액·소득역전)·제7조(부가급여) (2025-10-01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호(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부부 224만·기초급여 349,700원) (2026-01-08 시행) ·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근로소득 공제 95만+30%·부가급여 상태별표) (2026-01-01 기준) · 2026년 9월 확인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140만·부부 224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보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연금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대상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140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장애인연금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대상 요건을 봐야 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는 장애인연금을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중증장애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장해연금 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즉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연령·장애 정도·소득·재산·다른 연금 수급 여부를 함께 보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의 기준선이 선정기준액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제2026-3호) 기준으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4만원입니다.

부부가구 기준이 단독의 두 배가 아니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계산하므로,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이후 연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자소득·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등이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은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95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본인과 배우자 각각). 이 95만원 공제는 기초연금의 근로소득 공제액과 다른 값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빼고 부채를 반영한 뒤 연 4%를 곱해 12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목이 많아 직접 계산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소득·재산을 넣어 장애인연금 자격과 예상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인정액·2026년 선정기준액·기초급여·부가급여·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반영하지만, 중증장애 여부의 의학적 판정, 직역연금 특례의 최종 확인, 실제 수급 결정, 기초연금 자체의 예상액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와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입니다.

기초급여는 2026년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다만 대상이면 누구나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기 전의 기준액입니다.

부가급여는 소득계층과 연령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65세 미만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9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80,000원, 차상위 초과(일반)는 30,000원입니다. 65세 이상에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439,700원 등으로 달라집니다. 기초급여가 소득에 따라 감액되는 것과 달리, 부가급여는 상태 분류에 따른 정액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부부가 모두 받거나 65세가 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조정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법 제6조제3항). 이는 기초급여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가급여까지 포함한 장애인연금 전체가 20%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기초급여의 일부를 감액합니다(소득역전방지).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항상 최대 기초급여가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후에는 구조가 바뀝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6조제5항). 즉 65세 이상에서는 기초급여가 중지되고, 기초연금은 별도의 수급요건 확인과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소득계층에 따라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급여 전체가 사라지는 것도, 기초급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하지만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별도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 여부와 소득·재산(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보는 장애인연금법상 제도입니다.

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납부 이력과 질병·부상의 초진일, 국민연금공단의 별도 장애심사를 기준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상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근거법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장애인등록이나 한쪽 수급이 다른 쪽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140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을 받나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 공제를 적용한 값에 사업·이자·연금 등 다른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을 하면 장애인연금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직역연금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심사로 결정됩니다.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