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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료를 내나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 직종·월보수 80만원 가입기준·합산) (2026-07-01 기준)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고용보험료율 1.6%·노무제공자·사업주 각 0.8%·원천공제) (2025-12-23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46호(노무제공자 기준보수 133만원·직종별 필요경비 공제율) (2026-07-01 시행)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8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월 상한 649,160원·연 7,789,920원) (2026-01-01 시행) · 2026년 9월 확인

배달기사·보험설계사 같은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를 냅니다. 요율 1.6%를 본인과 사업주가 0.8%씩, 필요경비를 뺀 월 보수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2026년 하반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배달기사·보험설계사 같은 노무제공자도 2026년 기준으로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용보험료를 냅니다. 다만 회사가 전부 내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요율은 1.6%이고 각각 0.8%씩입니다.

그리고 받은 돈 전체에 요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경비 등을 뺀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배달기사·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험설계사, 택배원과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등이 들어갑니다.

즉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 아니어도, 이 직종에 해당하면서 뒤에서 설명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었을 때 요건을 채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신 일하는 동안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냈다고 그만두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입기간과 이직사유 등 노무제공자 구직급여의 별도 수급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배달”이라고 다 같은 직종은 아닙니다. 택배사업에서 집화·배송하는 택배원·배달원과,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늘찬배달원은 시행령상 다른 직종이라 뒤에서 볼 필요경비율도 다릅니다. 자신이 어느 직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월 보수 80만원은 가입 기준입니다

가입 여부를 가르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04조의11은 한 노무제공계약의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일 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계약이 8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 이상의 사업주와 계약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각 계약의 월 보수액을 합산 신청할 수 있고, 합계가 80만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합산 신청은 합계가 80만원 이상이 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80만원은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뒤에 나오는 기준보수 133만원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받은 돈 전체에 0.8%를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계산의 출발점은 월 보수액인데, 이것은 통장에 들어온 지급액 전체가 아닙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대부분의 직종은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월 보수액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1 − 직종별 필요경비율)

여기서 필요경비는 내가 영수증으로 증빙해 직접 넣는 금액이 아니라, 고시가 직종마다 정해 둔 공제율입니다.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그 비율만큼을 빼 줍니다.

직종과 소득에 따라 월 보수액이 달라지고 그만큼 보험료도 달라지므로, 직종과 월 소득을 넣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직종·필요경비 기반 월 보수액·1.6% 분담·80만원 기준·2026년 상한까지 반영하지만, 여러 사업장 합산 신청이나 보험료 지원, 산재보험료는 계산에 넣지 않으니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1.6%는 본인과 사업주가 0.8%씩 나눕니다

월 보수액이 정해지면 요율을 곱합니다. 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을 **1.6%**로 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그 절반인 **0.8%**씩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부담분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해 함께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 보험설계사(필요경비율 28.5%)가 한 달에 200만원을 받고 비과세소득이 없다면, 월 보수액은 200만원 × (1 − 0.285) = 143만원입니다. 여기에 0.8%를 곱하면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은 약 11,440원, 사업주도 같은 11,440원이 됩니다. 노무제공자가 1.6%를 전부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요율은 고용보험료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직종별로 따로 정해지는 별개 보험료이므로 이 1.6%에 섞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직종별 필요경비와 기준보수 133만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필요경비율은 직종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46호(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보험설계사는 28.5%, 택배원·배달원은 34.6%, 대리운전은 32.2%, 퀵서비스 늘찬배달원은 19.8%처럼 나뉩니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직종에 따라 월 보수액과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건설기계 운전자, 일부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처럼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은 이 필요경비율 대신 고시가 정한 월 보수액을 그대로 씁니다. 두 방식은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보수 133만원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같은 고시가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을 1,330,000원으로 정해 두는데, 이는 가입 여부를 가르는 80만원 기준도 아니고 “누구나 133만원으로 계산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고된 보수가 없는 등 정해진 상황에서 산정 기초로 쓰는 별도 금액입니다.

내 고용보험료는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순서는 직종 확인 → 월 지급액에서 비과세와 직종별 필요경비를 뺀 월 보수액 계산 → 0.8% 적용입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에는 상한도 있어서, 2026년 기준 월 649,160원(연 7,789,920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 상한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이후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별도의 보험료 지원 대상이라면 실제 부담액은 계산 결과보다 줄어들 수 있으니, 지원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직종과 소득을 넣어 예상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를 확인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합산 신청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다 내주나요?

아닙니다. 요율 1.6%를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나눠 냅니다.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처럼 회사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몫 0.8%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해 함께 납부합니다.

월 소득이 80만원이 안 되면 무조건 가입을 못 하나요?

한 계약만 보면 그렇지만, 여러 사업주와 계약했다면 본인이 월 보수액을 합산 신청해 합계가 80만원 이상이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하나뿐이고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입니다(단기노무제공자는 예외).

근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