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는 120일)을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중 일정 금액을 고용보험에서 급여로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근로자
- 휴가 기간 전체 9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
-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있음)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경우 휴가 기간이 120일로 늘어나며 그에 따라 급여 기간도 늘어납니다.
신청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 출산전후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퇴직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 → 개인 서비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회사 발급)
- 통상임금 확인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으로 연결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면 곧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별도로 지급됩니다. 두 제도를 연속으로 활용하면 출산 후 상당 기간 소득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가 출산 시 남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도 별도로 있으며, 이 역시 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 전에 미리 쉬어도 급여가 나오나요?
출산 전부터 휴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이 남도록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일 2주 전부터 쉬기 시작한다면 그 기간도 90일 안에 포함되고, 급여는 실제 사용한 날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출산 후 퇴직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한 뒤에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신청 기간 내에 재취업을 했다면 취업한 시점부터 급여가 끊길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임산부 지원 사업을 별도로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쌍둥이를 낳으면 급여도 두 배인가요?
금액이 두 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태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 급여 지급 기간도 연장됩니다. 지급 금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자녀 수와 무관하게 본인 임금 수준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