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확인 · 2026년 2월 27일 시행 기준.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뗀 금액이 실수령액이고요. 부양가족 본인 1명·비과세 0원을 가정하면 연봉 3,000만원은 월 약 222만원, 4,000만원은 약 289만원, 5,000만원은 약 352만원이 남습니다. 다만 이 값은 비과세 식대, 부양가족 수,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로 대략을 잡은 뒤 본인 조건으로 계산하는 게 정확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한눈에
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0원, 원천징수 100% 기준(2026년 2월 27일 시행 요율·간이세액표)입니다.
| 연봉 | 월 세전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세후) |
|---|---|---|---|
| 3,000만원 | 2,500,000 | 282,080 | 2,217,920 |
| 4,000만원 | 3,333,333 | 439,608 | 2,893,725 |
| 5,000만원 | 4,166,666 | 643,897 | 3,522,769 |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는데, 이는 소득세가 누진 구조라 고소득 구간일수록 세금이 더 빠르게 늘기 때문입니다. 연봉 3,000만원은 세전 대비 약 88.7%가 남지만, 5,000만원은 약 84.5% 수준입니다.
실수령액은 어떻게 나오나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두 덩어리를 뺀 금액입니다.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 사회보험료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즉 순서는 세전 급여 → 비과세 제외 → 과세대상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공제 → 실수령액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세전 연봉(또는 월급)과 비과세·부양가족을 넣으면 이 과정을 그대로 계산해 예상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표는 대략의 기준이고, 실제 금액은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4대보험 공제 — 요율과 상·하한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4.75% — 기준소득월액에 부과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부터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입니다(2027년 6월까지 적용). 월 급여가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상한까지만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 3.595%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의 절반(근로자 부담분)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0.9% —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연봉별 4대보험 공제액(위와 동일 전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
| 3,000만원 | 118,750 | 89,870 | 11,800 | 22,500 |
| 4,000만원 | 158,317 | 119,830 | 15,740 | 29,990 |
| 5,000만원 | 197,885 | 149,790 | 19,680 | 37,490 |
소득세·지방소득세 — 부양가족·원천징수 비율의 영향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년 2월 27일 개정본)**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본인·배우자 각 1명 포함)**가 많을수록 세액이 낮아지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만큼 세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 연봉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3,000만원 | 35,600 | 3,560 |
| 4,000만원 | 105,210 | 10,521 |
| 5,000만원 | 217,320 | 21,732 |
부양가족이 늘면 소득세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이라도 공제대상 가족이 3명(본인·배우자·자녀 1명)이고 그중 8~20세 자녀가 1명이면 소득세가 105,210원에서 27,540원으로 내려가, 월 실수령이 약 289만원에서 약 298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원천징수 비율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고르는데(미선택 시 100%), 매달 덜 떼거나 더 떼는 차이일 뿐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므로 한 해 총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연봉 4,000만원 기준으로 80%를 택하면 월 실수령이 약 292만원, 120%면 약 287만원입니다.
비과세가 실수령을 바꾸는 이유
식대(월 20만원 한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뿐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보수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공제가 줄어 실수령이 올라갑니다.
연봉 4,000만원에 식대 월 20만원이 비과세로 잡히면, 과세대상이 313만원으로 줄어 공제 합계가 439,608원에서 397,529원으로 내려가고 월 실수령은 2,893,725원에서 2,935,804원으로 약 4만원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두면 실수령을 더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원, 왜 실수령이 289만원일까?
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0원, 원천징수 100% 기준으로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월 세전 급여 = 40,000,000 ÷ 12 = 3,333,333원
- 국민연금 = 158,317원 (기준소득월액 × 4.75%)
- 건강보험 = 119,830원 (과세대상 × 3.595%)
- 장기요양 = 15,740원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29,990원 (과세대상 × 0.9%)
- 소득세 = 105,210원 (간이세액표, 부양 1명·원천징수 100%)
- 지방소득세 = 10,521원 (소득세 × 10%)
- 공제 합계 = 439,608원 → 월 실수령 = 2,893,725원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부양가족·원천징수에 따라 이 숫자는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으면 이 과정을 그대로 계산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을 12로 나눈 값과 실제 월급이 왜 다른가요?
이 글의 월 세전 금액은 연봉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눈 값입니다. 실제로는 명절 상여·성과급의 지급 시점과 금액, 회사별 급여 구성(기본급·수당·상여 비중), 퇴직금 적립 방식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 실수령 총액은 비슷해도 특정 달의 실수령은 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이 오르는 이유는?
간이세액표는 같은 월급이라도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를 낮게 매깁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세액을 추가로 공제하고요. 그래서 4대보험은 그대로여도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이 올라갑니다.
원천징수 80%·100%·120%는 무엇인가요?
간이세액표 세액을 매달 얼마나 뗄지 고르는 비율입니다. 80%면 매달 덜 떼고 연말정산 때 더 낼(또는 덜 돌려받을) 수 있고, 120%면 반대입니다. 미리 떼는 속도만 다를 뿐 한 해 총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같아집니다.
표와 내 실수령이 다른데 정확한 금액은 어떻게 아나요?
표는 부양가족 1명·비과세 0원 기준의 예시입니다. 비과세 식대, 부양가족·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을 넣어 본인 조건으로 계산하면 예상 실수령을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26년 연금보험료율(근로자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2026년 7월 기준) (제도안내 · 2026) — https://www.nps.or.kr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고시(근로자 3.595%) (고시 · 2026) — https://www.mohw.go.kr
-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의 13.14%) 고시 (고시 · 2026) — https://www.mohw.go.kr
- 고용보험법 시행령 실업급여 보험료율(근로자 0.9%) (법령 · 2026)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개정 2026-02-27) (법령 · 2026.2.27.)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소득세의 10%) (법령 · 2026.7.1. 시행)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0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