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2026년 8월 20일 현재 총 20일의 유급 휴가이며, 이 20일은 달력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근무일) 기준입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쓰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으며, 회사는 이 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20일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회사가 먼저 지급한 뒤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한액은 1,684,210원입니다.
2026년 8월 확인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시행 2026. 8. 20.) 기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 확대 개정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으로, 현재 적용되는 기준과 다른 별도 개정입니다.
며칠 쉴 수 있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20일입니다. 과거 10일이던 것이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로 늘었습니다.
여기서 20일은 소정근로일(근무일) 기준이라 주말·공휴일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 일수에서 빠진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843)에 따른 것으로(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 안내), 실제로는 주말을 끼고 약 4주에 걸쳐 쉬게 됩니다. “20일 = 약 3주”로 오해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언제까지 써야 하나
현재(2026년 8월)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써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남은 일수를 쓸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사용 시점이 넓어집니다. 개정에 따라 출산 후에만 쓰던 것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출산 전 산모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나눠서 쓸 수 있다
한 번에 20일을 몰아 쓰지 않아도 됩니다. 3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어 최대 4개 구간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 산모 퇴원 시점, 신생아 검진 일정처럼 필요한 때에 맞춰 배분하는 식입니다. 각 구간을 언제 쓸지는 회사와 협의해 조정합니다.
급여는 누가, 얼마나 주나
급여 구조는 소속 기업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급여 지급 방식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에서 급여로 지급(사업주가 먼저 지급한 뒤 정산하는 경우도 있음) |
| 그 외 기업(대기업 등) | 20일 전체를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20일 기준 상한액 1,684,21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초과분은 고용보험이 채워 주지 않으므로, 이 금액은 최대치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안내 (2026.8. 확인) —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47&systId=SI00000395
회사가 먼저 지급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도 회사가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 지급액과 고용보험 급여를 더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고용보험 급여가 감액됩니다. 이미 회사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 대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대위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회사가 해당 휴가를 임금대장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20일 휴가라도 “회사 유급분 + 고용보험 급여”를 중복으로 전액 받는 구조가 아니라, 통상임금 범위 안에서 지급 주체가 정리되는 방식입니다. 급여명세서상 공제·정산 내역도 함께 맞춰 보세요.
신청 기한과 서류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사업주 발급)
- 휴가 시작 전 3개월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확인 자료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성 출산전후휴가와는 다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쓰는 출산전후휴가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출산 당사자인 여성은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쓰고, 그 배우자가 별도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씁니다. 여성 본인의 급여 기준은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에서, 이어지는 육아 단계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제도와 육아 단계 제도를 한 번에 갈라야 한다면 육아휴직 제도별 선택 순서를 함께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주말도 포함해서 세나요?
아닙니다. 주말·공휴일처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20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즉 소정근로일 20일이므로 달력상으로는 주말을 끼고 약 4주에 걸치게 됩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고용보험이 급여를 직접 주지 않을 뿐, 20일 전체를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주체가 다를 뿐 유급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출산 전에 미리 휴가를 쓸 수 있나요?
현재(2026년 8월)는 출산한 날 이후부터 쓸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으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바뀌므로, 사용 시점이 임박했다면 회사와 시행일 이후 일정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2026년 8월 20일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네. 2026년 8월 20일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3회 한정 분할 사용입니다. 20일 자체는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된 내용이므로, 2026년 8월 20일에는 이미 현행 제도로 봐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과 9월 18일 개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20일 유급 휴가,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은 2026년 8월 20일 현재 적용되는 기본 내용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개정은 명칭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꾸고, 출산 후뿐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넓히는 변경입니다. 따라서 “20일로 늘어나는 날”과 “출산 전 사용이 열리는 날”을 같은 날짜로 보면 안 됩니다.
휴가를 다 쓴 뒤 회사를 그만두면 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 사업주 발급 서류가 필요하므로, 퇴사 전에 받아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근거 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법령 · 2026.8.20. 시행)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788221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843) (행정해석 · 2019.6.14.) — 행정해석 번호로 인용, 별도 URL 없음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안내 · 위 법령 병기) —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47&systId=SI00000395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하반기 제도 개편) (보도자료 · 2026.9.18. 시행 예정)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68